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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5 비과세 중복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709, 2025.02.05) 원문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1-법규재산-7942, 2025.01.23) 원문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 원문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서면-2024-부동산-0930, 2024.10.08) 원문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지방법원2023구단1021, 2024.10.10) 원문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사전-2024-법규재산-0598, 2024.10.14) 원문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 시 중첩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무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2-부동산-2822, 2024.04.01) 원문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5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⑳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2383, 2024.06.25) 원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서면-2022-법규재산-4283, 2024.06.27) 원문

대체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 가능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427, 2024.06.27) 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청구인은 상속주택1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1 외 조정대상지역 내 8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서-10239, 2024.05.20) 원문

note

상속받은주택을 7개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7주택 모두를 상속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어촌상속주택+대체주택

대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대상주택 외 농어촌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가능함(서면-2024-부동산-0186, 2024.11.19) 원문

대체주택+1주택1분양권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서면-2024-법규재산-3166, 2025.03.24) 원문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 원문

소득세법 3주택 이상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부동산-2439, 2024.10.30) 원문

일시적2주택+거주주택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사전-2025-법규재산-0193, 2025.04.01) 원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5-법규재산-0066, 2025.03.20) 원문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879, 2024.03.19) 원문

일시적2주택+분양권, 입주권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사전-2023-법규재산-0174, 2025.03.06) 원문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659, 2024.08.05) 원문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559, 2024.08.05) 원문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특례 중복 적용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준-2024-법규재산-0029, 2024.08.05) 원문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 또는 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내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 원문

일시적2주택+혼인

혼인하여 2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4-부동산-0657, 2024.10.02) 원문